공시지가기준법 (公示地價基準法)
토지가격을 평가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 평가하는 방법이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를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을 보정(補正)하여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예로 어떤 토지를 공익사업에 이용하려고 협의 매수나 수용으로 공공이 취득할 때 이미 조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보상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비교방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국도 이것을 하나의 평가기법으로 규정하였다.
공시최고 (公示催告)
법원이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최고를 말한다.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데 이에는 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등기· 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위한 공시최고 등이 있다. 공시최고는 신청에 의해서만 행해지며, 그 심리는 임의적 변론에 의한다. 공시최고는 공고에 의하여 실시되는데 법원은 게시판에 게시하고,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공시최고절차 (公示催告節次)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의 방법으로 불특정 또는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시키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권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취지의 경고를 붙여서 공고하는 최고를 하고, 최고시에 경고한 실권을 제권판결에 의해 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시최고절차는 공시최고신청의 취하·각하 및 제권판결절차의 종료로 종료된다.
공신력 (公信力)
보통 어떠한 권리관계가 존재할 때에 이에 수반하여 존재하는 외형적 사실(권리관계의 표상)이 간혹 진실한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러한 외형을 신뢰하고 거래를 하는 자에 대하여 진실한 권리관계가 따르고 있음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적 효력을 말한다. 우리 민법상 동산에 관한 점유는 공신력이 인정되나,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실 (空室)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조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을 말한다.
공안 (公安)
공공의 안전과 평온 및 질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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