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보류 (公訴保留)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검사가 범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으며, 검사는 일정한 경우에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공소불가분의 원칙 (公訴不可分의 原則)
공소제기의 효과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체 사실에 불가분적으로 미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소송객체불가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공소제기의 인적 범위는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만 미친다. 따라서 공범자 중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이 점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다르다. 공소제기의 물적 범위는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즉 공소제기의 효력은 단일사건의 전체에 미치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의 전체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것은 법원의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된 때에만 법원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소효력의 물적 범위는 법원의 잠재적 심판의 범위를 의미하며, 그것은 공소장변경의 한계가 되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공소사실 (公訴事實)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을 말한다. 즉 검사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에 해당시켜 공소장에 적시하여 심판을 구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심판의 대상이며 그 주제이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정의 정도는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가능하다. 공소사실을 특정함은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이므로 만약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공소는 무효가 된다.
공소시효 (公訴時效)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건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는 형의 시효와 구별된다. 형의 시효가 확정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임에 반하여,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함에 대하여,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될 따름이다. 형의 시효에 관하여는 형법에서,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미약화 되었다는 실체법상의 의미에서, 동시에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증거가 산일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가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그 존재이유가 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의하여 장단의 차이가 있다. 현행법상 최장기간은 15년이고, 최단기간은 1년이다.
공소장 (公訴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 또는 공소법원에 제출함을 요하는 서면을 말한다. 구두나 전보 등에 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공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제1심판결의 표시 및 그 판결에 대하여 공소를 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공소장에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피공소인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적용 법조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공소제기 (公訴提起)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그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기소 또는 소추라고도 불리어진다.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제기의 방법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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