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公然)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형사법에서는 주로 명예훼손이나 경범죄 등에 있어서 그 행위태양이 불특정다수에게 지각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의미하며 민사법에서는 선의점유의 요건으로 평온·공연한 점유일 것을 요구한다. 또한 동산의 선의취득 요건도 선의, 무과실, 공연, 평온을 요구하고 있다.
공연물 (公演物)
행정기관의 건물·집기·비품, 공무원의 관사 등과 같이 직접으로 공용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공공용물이라 함은 도로나 하천, 공원, 항만 등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공공용물은 공용물과 달라서 반드시 국가, 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면서 도로로 지정하여 그에 대한 사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공영 (公營)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공공단체가 스스로 관리·경영하는 사업을 공영사업이라 한다.
공영기업 (公營企業)
교통사업, 가스사업, 수도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영기업의 사업은 특별회계를 두어 독립채산제를 하도록 요구된다.
공영주기장 (公營駐機場)
주기장은 일반적으로 건설기계를 세워 두는 곳을 말하며,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공영주기장은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공예품 (工藝品)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의미한다. “공예품”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러한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공예문화산업"이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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