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公園)
공중의 휴식, 관람, 유희 등을 위한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공원은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이 있으며,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녹지도 공원의 일종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녹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공원구역”이라 한다.
공원녹지 (公園綠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그 밖에 광장·보행자전용도로·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옥상녹화·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 제외)가 인정하는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공원사업 (公園事業)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제한과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공원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원사업의 시행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행한다.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공원시설 (公園施設)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도로 또는 광장,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 등을 말한다.
공원자연보존지구 (公園自然保存地區)
자연공원법에서는 자연공원을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의 4개 용도지구로 구분하여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원자연보존지구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고,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지역으로서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법적 보호가 요구되는 곳을 말한다.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원자연보존지구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공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지시설·수원보호시설·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동 시행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등이다.
공원자연환경지구 (公園自然環境地區)
「자연공원법」 상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서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일정한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일정한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草地)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농업·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일정한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임도(林道)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림(造林), 육림(育林),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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