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公有)
바다·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가의 지배권에 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와 수인이 동일 물건의 소유권을 양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공유물분할 (共有物分割)
공유물분할은 공유관계 소멸원인 중의 하나이다. 공유물은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이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방법으로는 현물분할·대금분할·가격배상의 세종류가 있다.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공유수면 (公有水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하천·바다·호소 그 밖에 공공의 용도에 사용되는 수류 또는 수면과 빈지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빈지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공유수면은 사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그 점용·사용 등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공유수면매립 (公有水面埋立)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공유재산 (公有財産)
국유재산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 중 일정한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이를 공용재산·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분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공유지분 (共有持分)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공유자 각자가 가지는 몫 또는 행사하는 비율을 말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