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公益申告)
주로 국민 건강과 안전ㆍ환경ㆍ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제보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이나 조직 내부에서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하는 내부 고발 형태를 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 안전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이를 알리는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기 위해 2011년 3월 2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불량식품 제조 판매, 친환경농산물 허위 인증, 가격담합행위 등은 공익침해행위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신고자의 신분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면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보호조치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 (公益申告者)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는데, 공익신고란 아무나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에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공위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라든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 한편 조금 확장된 개념으로서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공익신고자에 내부자와 외부자가 있는데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른 단체 등의 내부조직에 소속된 자가 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의미가 있지만 비밀보장이 어렵고 소속된 조직의 해체 등으로 인한 실직 등을 보상해 줄 정도가 되어야 하는 등 실효를 거두게 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한 형편이며 지금까지는 공익침해행위를 외부에서 인지하여 고발하고 포상금을 타는 속칭 파파라치들이 성행하여 2015년 법 개정시 외부자에 대한 포상 등을 크게 제한하였다.
공익신탁 (公益信託)
학술·종교·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신탁법의 규율을 받음과 아울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제한을 받으며 수탁자의 보수지급을 금지하고 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위탁자가 지정한 공익적 용도에 쓴다. 신탁재산은 외부감사를 받음과 아울러 주요 현황을 공시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된다. 공익신탁에 관하여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주무관청은 신탁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신탁조항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공익채권 (共益債權)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근로자의 급료 및 퇴직금,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계속적 공급의무상의 채권, 원천징수할 국세 등과 같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청구권 중에서도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 이유에 의해 그에 포함시키는 것이 있다. 공익채권의 범위에 대하여는 상세한 규정이 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180조). 그리고 회사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며 공익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과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180조 7항). 회사정리계획의 조항에서는 공익채권 중 이미 변제한 것을 명시하고 또 장래 변제할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199조).
공익침해행위 (公益侵害行爲)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서는 식품위생법 소비자기본법 등 11개 법률을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농지법 약사법 영유아보육법 등 170개 법률을 규정하여 그 대상을 크게 확대하였다.
공인 (公認)
공적인 권위를 지닌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적 기관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판단의 표시에 불과하나, 법률이 특별한 효과를 공인행위와 결부시키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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