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증서 (公認證書)
민간자격을 공인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간자격관리자에게 당해 민간자격의 공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공인증서에는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의 등록·갱신등록·보수교육, 공인번호 및 공인연월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등급·종목 및 명칭, 공인받은 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등록번호와 주된 사무소의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 국가자격과의 호환성 등 공인받은 민간자격취득자의 우대에 관한 사항, 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기타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관리에 관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교부받은 공인증서는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공인회계사 (公認會計士)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및 그 부대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회계사가 되려는 자는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함과 아울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공작물 (工作物)
인위적인 노력을 가함으로써 토지에 고정하여 설비된 물건을 말한다. 건물은 대표적인 공작물이나, 기타 다리, 제방, 터널 등도 전부 공작물에 해당한다.
공장 (工場)
물건의 제조 또는 가공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우발적으로 1회에 한정하여 물건의 제조 또는 가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장이 아니다. 공장이 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가는 묻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일정업무로서 물건의 제조 또는 가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요한다. 또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공작물이 설치될 것을 요한다.
공장재단 (工場財團)
공장재단은 개개의 부동산을 개별적 담보로 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하고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 못하는 동산들을 부동산과 일괄하여 담보로 함으로써, 기업의 담보능력을 크게 하여 기업금융의 원활화에 기여하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공장재단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에 관하여 설정되고,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그 공작물 ·기계 ·기구 ·전주 ·전선 ·배관(配管) ·레일 기타의 부속물,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동산, 지상권 및 전세권 ·임차권 ·지적재산권 등으로 재단을 구성하게 되며, 1개의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공적자금 (公的資金)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재정자금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해질 경우에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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