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公正證書)
사법상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증서를 말하나, 공정증서는 소송에 있어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는다. 공정증서는 우선 진정한 공문서로서 추정되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강력한 증명력을 인정받고 있다. 개인당사자가 작성한 증서는 단순히 보통의 증거력을 갖는데 반해, 법률이 설치한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개인간의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에 관여함으로써 그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시키고 이것에 강력한 증거력을 부여하고 있다.
공제 (控除)
사전적 의미로는 뺀다는 뜻인데 법령에서 공제라 함은 예를 들어 과세에 있어서 중복과세 등의 부담이나 부담의 불공평을 피하기 위하여 중복부분 등을 계산하여 차액을 빼는 것을 말한다.
공제 (共濟)
일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에 일정금액을 적립해두고 그 단체로 하여금 구성원 각자의 사생활 내지 사경제에 관한 사유가 있을 때 공동의 적립금에서 이를 구제함으로써 상호부조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공제는 이미 존재하는 일정한 긴밀한 대인관계를 전제로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상호간의 상호부조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보험과 다르다.
공제사업기금 (共濟事業基金)
기계공제조합이나 조선공제조합이 기계사업자 상호간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기계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기계류의 품질보장 등의 목적이나 건조 중 또는 건조후 인도전의 선박이 사고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성·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공제조합 (共濟組合)
같은 종류의 직업 또는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조합원이 출자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공조 (共助)
국제형사법공조법에 의하면, “사법공조”란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국내절차의 외국에서의 수행 또는 외국절차의 국내에서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법원 기타 공무소등의 협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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