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 (公的資金管理委員會)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민관합동기구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해 2001년 2월 발족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호선하는 1인이 위원장을 공동으로 맡으며 민간위원 6인으로 구성된다.
공정가액 (公正價額)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공정한 가격」의 산정 방법은 비상장회사 주식과 상장회사 주식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비상장회사의 경우 순자산가치방식, 투자가치방식, 유사회사(업종) 비준방식, 절충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반면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는 시장가격법을 표준으로 하며 이 외에도 배당환원방식, 수익환원방식, DCF(Discounted Cash Flow)방식, 거래사례, 가격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다.
공정거래 (公正去來)
재화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상인과 상인, 또는 상인과 고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매매행위가 공정하게 이루어 지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거래에는 기업의 재산·자본에 변동을 미치는 금액으로 계산 가능한 모든 사실을 말한다. 상품매매·대금수수·금전대차는 물론이고, 재산이나 상품의 파손·멸실·도난과 물가변동에 의한 재산의 평가변동, 물리적·경제적 이유에 연유하는 재산의 감가 등도 거래에 포함된다. 공정거래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公正去來委員會)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결정·처분하기에 앞서 심의·의결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한 합의제 정부기관을 말한다. 1980년 12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1981년 4월에 발족하였다. 위원회는 ①독과점사업자의 시장지배행위의 남용 규제, ②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③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의 규제, ④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규제, ⑤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 ⑥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공정경쟁규약 (公正競爭規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경품제공 또는 표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고객유인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체결하는 업계의 자주적인 규칙을 말한다.
공정부산물 (工程副産物)
원료물질 또는 그 밖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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