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公衆)
일반인, 즉 특정의 법률관계에서 당사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을 말한다.
공중방역수의사 (公衆防疫獸醫師)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의하여 공무원[1]으로 임용된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중방역수의사제도는 수의사의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수의장교의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가축방역 업무 등에 3년간 종사 후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기초군사훈련 4주는 3년의 복무기간에서 별도이며, 급여 기본급은 중위 2호봉이다.
공중보건업무 (公衆保健業務)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공공병원),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때에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공중보건의사 (公衆保健醫師)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구급상황센터에 배치되어 의료상담과 구급상황관리사의 교육, 응급의료종사자와 대국민 응급처치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중위생 (公衆衛生)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는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위생관리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전염병예방, 정신위생 등도 포함되며 일반적으로는 환경위생, 식품위생, 의료사회사업, 보건위생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나타낸다.
공중접객업 (公衆接客業)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손님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님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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