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자금 (公衆脅迫資金)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포함)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제반 테러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말한다.
공중화장실 (公衆化粧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동법에서는 그 밖에도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 등에 관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공증 (公證)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거래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또한 분쟁 발생 시는 유력한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다. 공증을 받은 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 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분쟁해결에 유리할 뿐 아니라,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시는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 받아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증력 (公證力)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그 실체법상의 적법·위법 또는 당·부당을 가릴 것 없이 즉,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흠이 있더라도 절대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의 판단을 우선시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상대방이나 제3자에 대하여 일응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예를 들면, 세무서장의 조세부과처분이 있으면 그것에 흠이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가 있기까지는 상대방은 지정기간내에 납부할 의무를 지며,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처분을 당한다. 행정상쟁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그에 의하여 곧바로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공증서류 (公證書類)
공정증서·호적등본 등과 같이 문서작성의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그 권한에 의하여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공증인 (公證人)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과 공증인법 및 기타의 법령이 정하는 공증인의 사무를 처리함을 그 직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공증인법 기타의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면 공정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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