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 (公債)
국가나 공공단체가 세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시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국가의 공채를 국채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채를 지방채라 한다. 응모자의 국적에 따라 내국채와 외국채로, 모집 방식에 따라 임의공채와 강제공채로, 상환기간의 장단에 따라 확정공채와 유통공채로, 담보의 유무에 따라 담보공채와 무담보공채로 구분한다.
공청회 (公聽會)
민의를 정치나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앞서 널리 일반국민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의 의견을 들어 참고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청회제도는 국회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것과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것,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및 민간기관에서 제도 개선 및 여론 수렴을 위하여 개최하는 것 등이 있다. 특히, 국회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공청회에서는 개헌안, 예산안, 세법안 등의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견 교환을 위한 역할도 담당한다.
공탁 (供託)
변제·담보·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말한다. 공탁을 하는 경우는 공법·사법에 걸쳐 대단히 많으나 크게 나누어 보면 변제공탁, 담보공탁, 보관공탁, 특수공탁으로 나눌 수 있다. 변제공탁은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수단이며, 이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수령거절·수령불능 및 채무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확실히 알 수 없는 때이다. 담보공탁은 상대방에게 생기는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로 민사소송법 및 세법에 그 예를 볼 수 있다. 보관공탁은 타인의 물건을 즉시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 일시공탁에 의하여 보관하는 제도이며, 특수공탁으로는 공직선거의 입후보자가 하는 공탁 등이 있다.
공탁물 (供託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말한다. 대법원장은 공탁물을 보관할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지정하며,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이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보증금에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는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동종의 물건에 관하여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공탁물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공통손익 (共通損益)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발생한 손익이 비영리사업에 귀속되는지 수익사업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일반사업자가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발생한 손익이 감면사업에 귀속되는지 기타사업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손익을 공통손익이라 한다. 공통손익은 사업별 총수입금액비율·개별필요경비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계산하여 각 사업의 손익으로 귀속시킨다.
공판 (公判)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절차, 즉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리·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을 행하는 절차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공판절차라고도 한다. 공판은 공판기일에서 양당사자의 공격과 방어를 중심으로 전개하므로 여기에는 당사자주의가 지배되고, 구조에 있어서는 소송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공판절차에서의 법률관계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의 기본원칙이 필요한데, 중요한 원칙으로는 공개주의·구두변론주의·직접주의·집중심리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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