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 (公判期日)
형사소송법상 법원과 검사, 피고인 및 기타 소송관계인이 모여 공판절차를 실행하는 기일을 말한다. 공판기일의 지정은 재판장이 행하며,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하며, 또 공판기일은 검사·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회의 공판기일과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에는 최소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당사자주의를 강화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극히 중요한 절차의 하나이다. 신속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판심리를 계속적·집중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집중심리주의라고 한다. 공판기일에 소환된 피고인이나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구인하거나 또는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공판절차 (公判節次)
협의에 있어서는 공판기일에서의 심판절차만을 말하나, 광의에 있어서는 공소제기 이후 종국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종결하기까지 공판법원에 의하여 행해진 모든 절차를 말한다. 공판절차는 공판정에서 행해지며 법관 및 법원서기관이 열석하고 검사가 출석한다.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출석하여야 하나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출석이 면제되는 수가 있다.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는 개정하지 못한다. 절차는 공개되며 원칙적으로 구술로써 행해진다. 심리의 절차는 모두절차·증거조사·변론의 3단계로 나뉜다. 판결은 공판절차에 있어서 구술변론의 결과에 근거하여 행해진다.
공판정 (公判廷)
공판기일의 절차(심리 및 판결)가 행해지는 법정을 말한다.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공판정은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열석하고 검사가 출석하여 개정한다. 검사의 좌석은 변호인의 좌석과 대등하며, 피고인은 재판장의 정면에 좌석한다. 피고사건이 필요적 변호사건 또는 국선변호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공판조서 (公判調書)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를 기재한 증서를 말한다.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조서이므로 공판기일 외의 소송절차, 즉 공판준비절차 또는 증거보전절차에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조서는 공판조서가 아니다. 공판조서는 소송서류 중에서도 극히 중요한 서류로서 공판절차의 경과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다. 공판조서는 당사자의 다음 기일의 준비를 위하여 또는 상소신청을 위하여 중요하므로 공판기일 후 5일 이내에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공판절차에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공판조서에 의해서만 증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공판조서의 정확성에 관하여 이의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의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공판준비 (公判準備)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한 준비로서 수소법원 또는 재판장·수명법관 혹은 수탁판사에 의하여 행해지는 공판기일전의 절차를 말한다. 공판준비는 제1회의 공판기일전 뿐만 아니라 제2회 이후의 공판기일 전에도 행하여진다. 공판준비절차의 주체는 수소법원(재판장·수명법관 혹은 수탁판사)이므로 수소법원과 관계없이 행하여지는 절차인 증거보전은 공판준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판준비는 공판기일의 심리를 신속·원활히 하려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
공포 (公布)
성립된 성문법을 공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성문법은 일정한 제정절차를 거쳐 성립하며 그것이 현실로 구속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공포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 국가의 모든 법령은 공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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