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過年度)
과거의 연도 즉, 현재의 연도전의 연도를 말하며, 주로 회계연도에 관하여 사용된다. 과년도에 대한 용어로서 현년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과료 (科料)
벌금과 같이 재산형의 일종으로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강제적으로 부담지우는 형벌을 말한다. 그러나 과료는 벌금에 비해 그 금액이 적고 또한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 부과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법의 경우 예외적으로 규정되고 있고, 주로 경범죄처벌법이나 기타 단행법규에 많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과료는 재산형의 일종이나,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제재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노역장 유치는 과료선거와 동시에 금 얼마를 1일로 환산한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해야 한다. 과료의 일부만 납입한 때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공제해야함은 벌금의 경우와 같다.
과밀부담금 (過密負擔金)
특정 도시의 과밀억제권역 내에 새로 들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판매 시설에 대하여 부과되는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판매·업무용 대형 건물을 신·증축하거나 용도변경시 건축비의 10%인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 징수된 부담금의 50%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해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50%는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소재하는 시·도에 귀속한다 .
과반수 (過半數)
합의체에서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주의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 경우 가결 또는 부결은 통상 출석자의 과반수, 즉 출석자수의 2분의 1을 넘는 수가 찬성하면 가결이 된다.
과세가격 (課稅價格)
어떤 조세의 과세표준이 당해 조세의 과세물건의 특정가격인 경우에 그 과세표준을 특히 과세가격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과세표준인 과세물건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가격이 상속, 유증 또는 증여에 따라 취득한 특정재산의 가격의 합산액이 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과세기간 (課稅期間)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보통 12개월의 기간이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기간을 사업 연도라고도 하며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1회계 기간을 의미한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를 한 과세연도로 하여 계산하고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과세기간은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정관·규칙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하는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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