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課稅對象)
세금을 부과할 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사실을 말한다. 조세객체 또는 과세물품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교통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가 과세대상이 되며, 상속세에 있어서의 상속재산, 소득세에 있어서의 소득, 재산세에 있어서 재산 등이다.
과세면제 (課稅免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조세의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면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과세물건 (課稅物件)
조세관계법률에 의하여 과세의 목적물로 정하여진 것, 즉 조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과료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를 위한 물적 기초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물적 기초가 되는 것이 과세물건이다. 과세물건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소득, 생산, 경제적 거래행위 및 소비행위 등인데, 그러한 과세물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과세의 부과행위는 조세부과의 대상이 없는 행정행위로서 무효이다.
과세소득 (課稅所得)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을 보면,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 양도소득(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산림소득(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비거주자의 소득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한 소득을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한다.
과세시가표준액 (課稅時價標準額)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가액을 말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세(지방세법 제111조), 등록세(동법 제130조), 재산세(동법 제187조), 종합토지세(동법 제234의15), 도시계획세(동법 제236조), 공동시설세(동법 제240조) 등의 지방세(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된다.
과세연도 (課稅年度)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소득세법상 과세기간과 같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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