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過失)
고의에 대한 용어로서 일정한 사실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서 그 인식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그것을 인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전자를 인식 없는 과실, 후자를 인식 있는 과실이라 한다. 인식하지 않은데 대하여 주의의무의 위반이 아닌 경우, 즉 법률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과실이 아니게 된다. 과실은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 중과실과 경과실로 나누어지며, 특히 중과실만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민사상으로는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와 과실간에 책임의 경중은 없다. 형사상으로는 고의와 과실이 엄격하게 구별되며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원칙으로 고의의 경우에 한하며 과실자는 법률에 특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책임을 진다.
과실상계 (過失相計)
채무불이행·불법행위에 관하여 채권자·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요구에 근거하는 법리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배상금액을 없게 할 수도 있다.
과실상해죄 (過失傷害罪)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업무상과실상해 또는 중과실치상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의 신체의 상해가 과실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을 때에는 물론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전자의 경우에는 상해죄, 후자의 경우에는 폭행치사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행위자의 행위가 결과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 될 것은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즉, 피해자의 기여과실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양형의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본죄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하는 죄목이다(반의사불벌죄)이다.
과실일수죄 (過失溢水罪)
과실로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또는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에 기재된 물건을 침해하거나,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력의 파괴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은 일수죄에 관하여는 공공의 위험이 인정되거나 또는 그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이다. 전자가 추상적 위험범임에 반하여, 후자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과실책임주의 (過失責任主義)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만 가해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무과실책임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근세에 들어와 경제발전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크게 요구되자, 행위자 자신의 책임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게 함으로써, 개인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고자 인정된 것이 “과실 없으면 책임 없다” 또는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실에 의해 발생한다”는 과실책임주의이다. 근대 민법은 모두 이 원칙을 취하고 있다. 과실책임주의는 개인의 자유활동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과실치사죄 (過失致死罪)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치사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즉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고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 살해의 고의가 있을 때에는 살인죄, 상해의 고의가 있을 때에는 상해치사죄, 폭행의 고의가 있을 때에는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므로 본죄는 살인의 고의는 물론 상해나 폭행의 고의도 없는 때에만 성립하는 것이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본죄의 공범이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과실범에 대하여 교사범이나 종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과실의 공동정범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통설은 이를 부정하고 있으나, 판례에는 과실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법령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개, 관계기관, 관계인 (0) | 2020.05.06 |
|---|---|
| 과오납부, 과오납환급청구, 과원, 과징금, 과태료, 과학관 (0) | 2020.05.06 |
| 과세이연, 과세자료, 과세전적부심사, 과세특례, 과세표준, 과실 (0) | 2020.05.06 |
| 과세대상, 과세면제, 과세물건, 과세소득, 과세시가표준액, 과세연도 (0) | 2020.05.06 |
| 과년도, 과료, 과밀부담금, 과반수, 과세가격, 과세기간 (0) | 2020.05.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