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부 (過誤納付)
과오납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과납(過納)과 오납(誤納)을 합한 개념이다. 과오납은 조세의 초과납부·이중납부·착오납부 등의 경우뿐만 아니라, 세액감면경정결정이나 부과취소처분 또는 법률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과오납된 금액은 일종의 부당이득이 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게 된다. 다만, 조세의 과오납과 그 환급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민법 제741조 이하)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및 관세법은 과오납금의 환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과오납환급청구 (過誤納還給請求)
납세자가 실체적인 권리로서 정당한 법률상의 원인 없이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국가에 그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 과오납은,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부과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조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위법·부당한 부과처분에 따라 납세를 한 때에 그 과세처분이 수세관청의 직권이나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변경된 경우 등에 생긴다. 납세의무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나 관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또는 초과납부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은 국세 또는 지방세나 관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국세 또는 지방세나 관세의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때에는 환급가산금 또는 환부이자를 그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또는 환부이자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간은 5년이다.
과원 (過員)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그 지위의 정원 또는 정수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 초과부분의 인원을 말한다.
과징금 (課徵金)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에 위반한데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이는 범칙금·가산금 등의 용어로도 불리우며, 부과금이라고도 한다. 이는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에 위반함으로 인하여 그 위반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과징금으로써 그 이득을 흡수하여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구실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과징금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행정법상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행위는 행정행위이며,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과할 수 있다. 자동차운수사업법·환경보전법·식품위생법 등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過怠料)
금전벌의 일종으로서, 과태료는 과료와 달리 형법상 형벌이 아니다. 따라서 과벌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 각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276조 내지 제278조에 따른다. 과태료에는 법률상 질서유지를 위해 법령위반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질서벌이 있는데, 이에는 지방자치법상의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도 포함된다. 또 징계벌의 일종,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집행벌이 있다.
과학관 (科學館)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과학관육성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과학기술자료·전문직원 등 등록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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