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집회 (關係人集會)
회사정리절차에서 관리인으로부터 정리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이나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경과와 현상, 회사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큰지의 여부 기타 회사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 등의 집회를 말한다.
관계행정청 (關係行政廳)
어떤 사건 또는 행정절차에 관하여 관계가 있는 행정청 또는 당해사건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을 말한다.
관공서 (官公署)
관청과 공서(公署)를 뜻하는 명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각종 공적 기관을 포괄적으로 총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국가의 의사결정과 그것을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며, 중앙행정기관인 원(院)·부(部)·처(處)·청(廳) 및 외국(外局)과 특별지방행정기관, 그리고 도·특별시·광역시·시·읍·면이 모두 관공서에 포함된다. 그밖에 보조기관·시험시설·연구시설·문화시설·공공시설·자문기관과 같은 행정기관의 부속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기능적 관점에서 보조기관·자문기관·참여기관·집행기관 등으로 분류된다. 또 그 담당하는 사무가 사법사무인가 행정사무인가에 따라 사법기관과 행정기관,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으로 나뉜다. 국가의 기관인 행정기관과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을 합쳐 행정부라 하는데, 행정부는 그 권한을 조직법에 따라 명확한 한계를 두고 있다. 행정부는 내각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구조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감독하여 전체적으로 통일적·유기적인 사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짜여 있다. 또한 관청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것을 외부에 표시하는 국가기관이라는 뜻 외에 널리 국가의 관공서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관광단지 (觀光團地)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관광단지는 개발필요성, 타당성, 관광지의 구분기준,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정한다. 관광단지는 화장실, 주차장,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등의 공공편익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운동, 오락시설 또는 휴양, 문화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총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접객시설, 지원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근거법은 관광진흥법이다.
관광사업 (觀光事業)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관광사업의 종류에는 여행업(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관광숙박업(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호텔업(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휴양 콘도미니엄업(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및 야영장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관광 편의시설업 등이 있다.
관광숙박업 (觀光宿泊業)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인 호텔업과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시설의 회원·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인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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