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청구 (關聯請求)
행정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항고 소송의 청구와 관련된 원상회복, 손해 배상 따위의 청구를 말한다. 심리의 중복이나 재판의 모순을 피하고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청구의 이송과 병합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관련청구의 이송이란 예를 들어 과세처분은 취소소송에 해당되는데 만약에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관련청구의 병합이란 예를 들면 갑이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두 개의 소송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으로 말한다.
관리 (管理)
사법상의 의미로는 재산,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민법상의 사무관리에서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그 내용을 현실화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이익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데 이바지한다고 인정되는 계획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거나 물적설비의 유지관리를 행하는 등의 국가작용을 의미한다. 또한 공권력이 사람의 생활관계에 개입하여 그 의사에 관계없이 또는 그 의사를 배제하여 외부적으로 이를 규율하는 조치를 의미하기도 한다.
관리대상유해물질 (管理對象有害物質)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으로서 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산·알칼리류 17종, 가스상태 물질류 15종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물질을 말한다.
관리위탁 (管理委託)
국유재산 관리청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의 자격은 국유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당해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하여야 하며, 국유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 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의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인대리 (管理人代理)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의 관리인이 필요한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그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책임으로 선임하는 직무대행자를 말한다. 관리인대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파산관재인의 대리인과 비슷하지만, 임시고장 등의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선임할 수 있다는 점, 관리인과 개인적 위임관계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 보수 역시 관리비용으로서 회사재산으로부터 지급되는 점 등에서 파산관재인의 대리인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관리전환 (管理轉換)
물품 또는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관리전환의 대상에는 현금,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有價證券),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제외한 동산 등이 있다. 국가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일반물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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