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종사원 (觀光從事員)
관광진흥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관할등록기관 등의 장은 일정한 관광업무에 대하여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당해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관광종사원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관광종사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관광지 (觀光地)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 (觀光振興開發基金)
1972년 12월에 제정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된 기금으로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 증대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정부의 출자금 및 납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동 기금은 호텔 등의 관광시설, 관광교통수단, 관광기반시설 등의 건설 및 개수 비용에 대해 대여를 할 수 있으며, 관광정책관련 조사·연구 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광특구 (觀光特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관광협회 (觀光協會)
관광사업자가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당해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별 관광협회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단위로 설립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업종별 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설립되는 협회를 말한다. 이러한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재판적 (關聯裁判籍)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해서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그 청구 중의 하나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본래 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에 관해서도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양당사자의 편의와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일한 소송목적이나 합목적성을 근거로 한 법원이 재판하여야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관련재판적은 사물관할에는 적용되지 않고 토지관할에만 적용되며,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보통재판적,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관련재판적, 합의관할, 변론관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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