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전환 (管理轉換)
국유재산 총괄청이 관리청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국유재산을 다른 관리청 또는 회계에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상이한 회계간에 국유재산의 관리환을 하거나 그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도로·하천·항만·공항·공유수면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환을 하고자 하는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 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거나 상호교환의 형식으로 관리환을 하는 경우로서 유상으로 관리환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가 곤란하여 관리청간에 무상으로 관리환을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管理處分計劃)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립하는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지역에 조성된 대지와 기존 건축물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재건축된 건물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 비율과 부담금, 정산받을 금액 등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가치가 큰 동호수를 분양받은 조합원은 그만큼 더 많은 부담금을 내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48조 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자 외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행위 (管理行爲)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를 통칭한다. 보존행위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로서 사실적 행위와 법률적 행위가 있다. 가옥의 수선 등은 전자이고 가옥의 수선계약,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등은 후자이다. 이용행위는 재산을 그 성질에 따라 이용하는 행위로서 그 재산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도 사실적 행위와 법률적 행위가 있다. 개량행위는 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로서 그 재산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도 사실적 행위와 법률적 행위가 있다. 관리행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처분행위가 있다.
관보 (官報)
국가의 법령 기타 공시사항을 등재하여 주지시키기 위한 기관지를 말한다. 관보의 편집·제작·보급 기타 관보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주관한다.
관상어산업 (觀賞魚産業)
‘관상어’(觀賞魚)란 열대어, 비단잉어, 금붕어 등 수계(水界)에 서식하는 생물 중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 가능한 생물로, 관상어산업이란 관상어의 양식·생산·유통·판매·수출입과 관상어를 활용한 전시, 체험, 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관서 (官署)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을 널리 총칭하는 용어로서 이 경우 제기관은 부, 처, 청, 위원회 등 국가행정조직법상의 행정기관의 개념에 구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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