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여 (關與)
어떤 행위자가 특정의 이념·사상·권위·권력 또는 이해득실 등에 대하여 나름대로 평가하고서 그것에 이끌려 관심을 가지거나 참여하려는 태도 내지 그 지향성(志向性)을 말한다. 예를 들어 조직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의 권력에 따르려는 의사를 가지도록 만드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관계하고 참여한다는 의미로서 일정한 행위나 절차 등에 참가하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관용여권 (官用旅券)
공무원,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교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대한민국 재외공관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외교통상부소속공무원(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이 그 가사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을 말한다. 관용여권은 그 여행목적에 따라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붙여 발급한다. 이 여권의 유효기간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횟수에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여권의 총유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연장은 할 수 없다.
관장 (管掌)
일정한 사무를 관리·장악하여 취급하고 처리하는 것으로써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사무를 맡아서 주관하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관리경영한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관재인 (管財人)
관재인은 통상 재산관리인을 의미하며, 파산관재인, 화의관재인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하고 있다. 먼저, 재산관리인이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본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위임관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선임관리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후견인과 같은 법정관리인이 있다. 관재인은 위임에 있어 수임자와 동일한 지위에 서므로 재산의 원상을 유지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관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의무, 재산관리권, 보수청구권, 사무처리의무, 비용상환·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 의무를 갖는다. 그리고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재산보존에 필요한 사무를 행한다. 다음으로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선임되어 파산 재단의 관리 및 처분, 파산 채권의 조사와 확정, 재단 채권의 변제 등 파산 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행하는 공공 기관이며, 화의관재인은 화의 개시 결정과 동시에 법원에서 임명하는 관재인. 화의 절차 중에 채무자의 재산 행위의 감독, 금전 수지(金錢收支)의 실시, 재산 사항에 관한 보고 의무 및 그 밖의 법정 직무를 이행한다.
관제 (管制)
어떤 사항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이른다. 교통관계법령 즉 항만법, 교통안전법, 항공법 등이나 방위관련법령에서 많이 쓰인다. 협의로는 행정기관의 설치·조직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제도만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입법·사법·행정부의 기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등 독립기관들도 포함하여 모든 국가기관의 설치·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정한 제도를 의미한다. 국가기관의 설치·조직은 국가예산이 필요한 까닭에 국민의 의무(재정부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반드시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기관법정주의). 예를 들어, 헌법 제 96조에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의 자문기관인 국가원로자문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도 헌법 제90∼93조에서 각각 그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 101조 2항에서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에 따라 국가의 관제를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정부조직법·국정자문회의법·국가안전보장회의법·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국무회의법·법원조직법·국회법·지방자치법·감사원법·검찰청법·헌법위원회법·선거관리위원회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제공역 (管制空域)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 중 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을 말한다. 관제공역에서는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순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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