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권 (管制圈)
비행장 및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
관청 (官廳)
국가를 위한 의사결정을 행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보통 보조기관, 집행기관, 자문기관 등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관청에는 독임제가 있고 합의제가 있다. 관청은 그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시키거나 대리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 관청은 상하계통을 가지고 상급관청은 하급관청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관할 (管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관할에는 그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구역의 범위를 의미하는 토지관할과 사건의 종류나 내용에 상응하여 그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 사물관할이 있다. 행정기관, 사법기관 등의 토지관할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별도의 관점에서, 즉 지역을 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구역이라 한다.
관할권 (管轄權)
일반적으로는 권한을 가지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정하여진 관할에 따라 재판을 하는 권한을 말한다. 소송법상 법원의 관할은 크게 ①지역적 구분에 의한 토지관할, ②사건의 대소에 따른 사무관할, ③소송절차의 성질에 따른 직분관할로 구분된다. 민사소송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정해지는 법정관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재판에 의해서 정해지는 지정관할, 당사자끼리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는 합의관할 및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발생되는 응소관할이 있다.
관할수역 (管轄水域)
연안국의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으로 관할수역에는 내수(內水), 영해(領海), 배타적 경제수역 등이 있다. 영해란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내수는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이며,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대한민국과 마주 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된다.
관행 (慣行)
관습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관습이 관습법이거나 사실인 관습이거나를 묻지 않는다. 법령상 관행이라는 용어가 관습법 또는 사실인 관습을 지칭하는가는 개별 규정에 비추어 해석하여야 한다. 관습이 규범으로서의 측면에서 보는 것인데 대하여 관행은 행해지고 있는 행위의 측면에서 보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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