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鑛業權)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한 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종류의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이다. 광업허가와 등록에 의하여 설정되는 배타적·독립적인 권리로서 물권으로 간주된다. 광업법에서 정하는 내용 이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의 법령의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나 상속·양도·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그 의사표시에 의한 권리변동은 광업원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효력발생요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25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기간연기가 가능하다. 존속기간은 폐업·허가·취소·만료에 의해서 소멸한다. 권리의 내용은 광물의 채취에 한하고 토지를 사용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사용의 권리가 인정된다. 그리고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일반공익 및 다른 산업과의 조절상 권리내용 및 시행방법에 관하여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다. 광업권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나 법인에게만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산업자원부장관이 국가산업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법령상 외국법인으로 의제되는 자들에게도 광업권 향유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업시설 (鑛業施設)
광산에서 광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인공구조물, 갱도(坑道), 기계·기구,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물의 채굴(採掘)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시설로서 병원 또는 진료소, 사택 또는 합숙소, 사무소 및 후생시설, 기타 광물의 채굴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갱외시설 등은 제외된다.
광업재단 (鑛業財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재단으로서,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취득하기 위한 제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제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그 광업에 관하여 동일 광업권자에게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 지상권 기타의 토지사용권, 물건의 임차권(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기계, 기구, 차량, 선박 기타 부속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써 구성할 수 있다.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중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준용되나, 채굴권의 취소·경락인의 신회사의 설립 등에 관하여는 특칙을 두고 있다.
광역교통시설 (廣域交通施設)
대도시권(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지역)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광역도로) ②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광역철도) ③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광역도시계획 (廣域都市計劃)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20년을 단위로 하는 장기적인 전략계획이며 도시계획체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계획이다. 1970년대 이후 도시의 연담화, 광역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광역도시관리가 도시계획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1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광역도시계획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중점이 있었고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광역도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새로이 구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계승시켰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기초조사와 공청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등을 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광역상수도 (廣域上水道)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배분을 위하여 다목적댐이나 용수 공급을 위한 댐 등을 취수원으로 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직할하천의 수계를 변경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수도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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