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 (矯導作業)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일정한 노역(勞役)으로서의 작업을 말하며, 징역과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강제적으로 과하고, 금고와 구류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자원신청(自願申請)에 의하여 과한다. 교도작업이 지니는 의의는 범죄자에게 일정한 노역을 강제적으로 과함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에게 일반예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반사회적 존재인 범죄자에게 자기의 일용 양식을 자기의 노역으로 조달하게 함으로써 자급자족의 실천방법이 되며, 작업습성배양과 직업보도 방법으로서의 의의로, 부지런한 습성을 길러 성실하고 정직한 인격을 형성하고, 직업을 얻기 위한 기술을 전수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의의가 있다. 교도작업의 경영방식에는 수형자를 외부 민간기업주에게 임대하는 임대방식(lease system), 수형자의 노동력만 제공할 뿐 계호·급식·작업지휘는 계속 교도소에서 담당하여 민간기업주가 그 작업에 관련된 기계·기술·재료를 제공하는 도급방식(contract system), 교도소측에서 제품생산의 전과정을 담당하고 다만 제품의 단위당 가격만 민간기업주로부터 납입받는 단가방식(piece-price system), 교도소가 자체의 기업성 계산에 의거하여 제품종목의 선택 및 생산판매를 모두 담당하는 공기업방식(public or state account system), 교도소에서의 모든 제품을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에서 소비하게 하는 관용방식(state-use system), 수형자를 도로공사·하천제방·공공건물개축 등에 동원하는 공공사업담당방식(public works and ways system) 등이 있다.
교란죄 (攪亂罪)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나 참관인을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부 (交付)
물건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것, 즉 물건의 소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 이 용어는 허가증, 증명서 등의 서류를 본인에게 넘겨주는 경우에 널리 사용된다. 또한 어음(수표)을 교부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수단으로 교부되는데, 그 유형으로는 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경우’와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지급의 담보로서 교부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어음(수표)가 이중 어느 목적으로 교부되었는가에 따라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때에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제된다.
교부금 (交付金)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을 널리 지칭한다. 교부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부금을 교부하는 주체가 행하는 사무, 사업을 다른 자에게 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재원을 공급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교부세 (交付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교부세의 재원은 당해연도의 내국세(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을 제외) 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액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한다.
교사 (敎唆)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교사라 한다. 하지만, 형법상으로는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의사를 가지게 하여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하는 자를 교사범이라고 한다. 교사범은 정범에 준하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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