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 (敎育國際化特區)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정을 받아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특구 안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제29조의 교육과정, 교과 및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특구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국제화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상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설립, 외국어전용타운(어권별 다양한 국가의 문화 체험 및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을 구비한 외국어생활구역)의 조성, 외국어전용타운에 대한 공공기관의 외국어서비스,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복지·집회 시설 등의 외국어사용 환경 조성, 그 밖에 외국어상용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단계적 추진, 국제교류시설의 설치 및 지정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고, 특구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고, 국가 및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 안의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구 시·도지사는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할 수 있고, 특구 안의 외국인의 생활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두며, 특구 시·도지사는 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고,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을 할 수 있다.
교육세 (敎育稅)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중 교육세법 별표에 규정하는 자(금융·보험업자),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 및 사목의 물품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가 교육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교육위원회 (敎育委員會)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을 말한다. 교육위원회는 당해 市·道의 교육·학예에 관하여 ①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②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③시·도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④시·도의회에 제출할 기채안, ⑤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⑦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⑧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⑨청원의 수리와 처리, ⑩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⑪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교전단체 (交戰團體)
국제법상 교전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은 반란단체를 말한다. 교전단체는 승인받음으로써 일정한 범위에서 국제법의 주체가 되는데 교전단체의 승인은 외국이 하는 경우와 본국 정부가 하는 경우의 2가지가 있다. 승인의 효과로서는 ①반란단체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승인을 한 나라와 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배상할 의무를 지며, ②승인을 한 나라는 중앙정부와 반란단체 사이의 전투를 국제법상의 전쟁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쌍방에 대해 중립법상의 의무를 진다는 점이다.
교정 (矯正)
일반적인 의미로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치는 것을 말하나, 법률적으로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눌 수 있다. 좁은 의미로는 범죄자 또는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자를 시설에 수용하여 처우하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 외에 형사절차 또는 소년사건을 위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소년을 시설에 수용하여 처우하는 것을 포함한다.
교정법인 (矯正法人)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여기에서 교정업무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용자의 수용·관리, 교정·교화, 직업교육, 교도작업, 분류·처우, 그 밖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하며,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를 민영교도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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