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 (敎唆犯)
교사범이란 타인에게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한 자를 말한다. 교사범은 스스로 기능적 범행지배에 관여하지 않고 기능분담이 없다는 점에서 공동정범과 구별되고,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사지배를 하는 정범인 간접정범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책임능력이 없는 소년이나 광인에게 정신적 영향을 주어 범행을 하게 한 때에는 간접정범이며 교사범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타인에게 어떤 범죄를 하도록 결의시키는 수단은 제한이 없으나, 만일 그것이 강제·위협·긴급의 상태·오해를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이것도 간접정범은 될 수 있어도 교사범은 되지 않는다.
교섭 (交涉)
대등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가 상호의 이해관계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절충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간의 외교상의 사항에서도 사용되나, 법령상 일반적으로 근로조건 기타에 관한 노사간의 사항에서도 사용된다.
교섭단체 (交涉團體)
국회의 의사진행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의 의사를 통합·통일하여 사전에 상호교섭을 하기 위한 의원단체를 말한다. 소속의원 20인 이상의 정당을 단위로 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함이 원칙이나 정당단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원내총무)이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구성된다. 원내총무는 또한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또 교섭단체는 원내발언의 순서나 상임위원회위원 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교원노동조합 (敎員勞動組合)
교사들이 자주적으로 교육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를 말한다. 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은 대표자를 통하여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여타의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정치활동과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교원단체 (敎員團體)
교원 상호상호간에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조직된 이익 단체를 말한다. 국제교육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EI)에 가맹된 우리나라의 단체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있다. 1991년 1월 6일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되자, 같은 해 5월 16일 《한국교원노동조합》 전국위원회가 교총에서 분리되었고, 그 이후 2006년 1월 6일 자유교원조합, 2008년 11월 26일 대한민국교원조합이 설립되었다.
교육공무원 (敎育公務員)
법령상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등을 말한다.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외에 교육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는 공무원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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