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원 (廣域上水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하는데,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지하수·해수 등을 말한다.
광역시 (廣域市)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서 광역자치단체를 말한다. 현재 광역시는 6개 광역시가 있으며, 주된 업무는 행정처리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광역시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광역시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간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광역시설 (廣域施設)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및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광해배상 (鑛害賠償)
일반적으로는 광업활동에 의한 피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광업법은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광구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조광구에 있어서는 당해 조광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광업권의 소멸시에 당해 광업권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조광구에 있어서는 당해 조광권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는 연대책임이 있다.
교과용도서 (敎科用圖書)
교과서 및 지도서를 지칭하는 법률적 용어.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및 교사용 서책, 음반, 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이 모두 해당한다. 교과용 도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구분된다. 국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하고, 검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정을 받는 교과용도서를 말하며, 인정도서는 국정도서나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교도관 (矯導官)
공안직군 중 교정직이 직렬인 공무원, 즉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와 보호감호소에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교정직 공무원에는 2급으로 교정이사관, 3급으로 교정부이사관, 4급으로 교정감, 5급으로 교정관, 6급으로 교감, 7급으로 교위, 8급으로 교사, 9급으로 교도가 있다. 교도관집무규칙에 정하는 교도관은 정복교도관 및 교도소의 교도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교도관의 집무는 주로 계호(교도소 안의 치안을 확보하는 일)담당인 외근과 교도행정사무담당인 내근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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