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交通稅)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된 목적세이다. 1993년 제정된 교통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 및 이들과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였다. 2003년 12월 31일 과세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6년까지 3년간 연장되었다. 수출품과 주한 외국군에 대한 납품, 주한 외교관의 사용품, 구호기관 및 단체에 대한 기부품은 면세한다. 정부는 교통세 전액을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전입하여 도로·지하철도·고속철도 ·공항 건설 등에 사용한다.
교통소음 (交通騷音)
교통수단이 되는 자동차, 기차, 항공기 등의 주행시 생기는 소음을 말한다. 소음은 교통수단을 도로와 철도로 크게 분류하고, 지역을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외의 지역, 미고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주간과 야간의 때에 따라 규제를 하고 있다.
교통수요관리 (交通需要管理)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동차의 통행을 줄이거나 통행 유형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산하거나 교통수단 이용자에게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통행량을 분산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광범위한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차량부제운행, 교통유발부담금징수, 교통혼잡통행료징수 등이 있다. 차량부제운행이란 차량번호판의 끝자리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강제 또는 자율)하는 것으로1988년 올림픽 당시 한시적으로 시행한 자율2부제, 1991년 걸프전시 59일간 시행한 강제10부제, 1995년 성수대교 붕괴시 95일간 시행한 강제10부제 등이 있다. 다음으로 교통유발부담금제도란 도시교통정비 지역안에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여 교통수요억제 도모,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1990년에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통혼잡통행료란 차량 운행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하여 도심으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감축시키거나 우회를 유도함으로써 도심의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1995년에 도입한 정책을 말한다.
교통시설 (交通施設)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교통약자 (交通弱者)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에 대하여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었다.
교통영향평가 (交通影響評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도시의 개발, 산업립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의 건설, 공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관광단지의 개발, 산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체육시설·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기타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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