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交通誘發負擔金)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는 것으로 시장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과·징수할 수 있는 부담금을 말한다.
교통의 접견 (交通의 接見)
신체가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면회하거나 또는 서류, 물건의 접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체계지능화사업 (交通體系知能化事業)
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교환 (交換)
당사자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교환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에 한한다는 점에서 매매와는 구별된다. 역사적으로는 매매에 앞섰고 화폐경제의 발달 이전에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작용은 크지 않다.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매가 되나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면서 아울러 일방 당사자가 일정액의 금전을 보충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르면 교환이 되고, 이때 지급되는 금전을 보충금이라 한다. 보충금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동 계약은 일종의 유상·쌍무계약이며, 일반으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교환사채 (交換社債)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주식 등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한다. 상장법인(주식 따위를 시장 거래의 목적물로 하기 위해 거래소에 등록한 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하는 회사채의 한 종류로서 교환사채와 발행회사가 보유한 제3의 기업의 주식과 교환되므로 교환시 발행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교환대상 유가증권은 상장유가증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증권예탁원에 예탁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환재산 (交換財産)
국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교환에 있어서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잡종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환하는 재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하며,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 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국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환목적, 교환대상자, 교환재산의 가격 및 교환차액의 결제방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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