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관리용품 (口腔管理用品)
구강질환의 예방,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용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관리용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강보건사업 (口腔保健事業)
구강질환의 예방·진단·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행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국민들의 치아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구강관리방법 교육 및 검진예방치료 등을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치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구강검진 및 교육사업, 치아 홈 메우기 사업, 노인의치 지원 사업, 장애인 구강보건 사업, 모자구강 보건사업,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노임 및 어린이 불소 도포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금 (拘禁)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동안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구금이라 함은 일정한 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주거가 없고,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또,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 법원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행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집행한다. 즉, 주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을 방지할 목적으로 피고인·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하는 것이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형의 일종인 구류와는 다르다. 구금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구속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구속사유의 제시).
구금·보호시설 (拘禁·保護施設)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고안한 개념으로서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留置)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군 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 포함), 외국인 보호소,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갱생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의미한다.
구급업무 (救急業務)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소방고유의 임무로서 불의의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등의 위급한 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업무를 말한다.
구난 (救難)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항공기,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항공기, 수상 함정, 잠수함 및 특수 기재를 사용하여 인원 등을 수색, 구조하는 것으로, 해난 또는 항공기 사고발생 시 조기구조작업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누구든지 조난된 선박등을 구난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선박을 구난하려는 경우,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구난을 하려는 경우 또는 긴급구난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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