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변론 (口頭辯論)
변론은 재판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구술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 서면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변론도 있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구두변론이라 한다. 우리 현행법으로는 구두변론이 원칙이다.
구류 (拘留)
자유형의 일종으로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에 유치장에 가두어두는 것을 말한다. 구류는 과료와 함께 형벌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것으로서 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과해진다. 구류는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에서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되며, 형벌의 하나이므로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인 구금과도 구별된다. 구류는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형법 시행령 175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벌금형보다 급이 낮은 처벌이므로 구류 며칠 당했다고 해서 신원조회에서 걸리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된다. 일반적인 신원조회는 보통 벌금형 이상부터 조회하기 때문이며 금고 이상만 조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구문권 (求問權)
소송에 있어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나, 당사자도 상대방이 진술한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능을 구문권이라고 한다. 구문권의 행사에 대한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그러나 단독심판의 경우에는 이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또 변론준비절차에서도 구문권이 인정된다.
구분소유 (區分所有)
여러 사람이 1동의 건물을 분할하거나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상린관계의 한 모습이다. 이는 건물의 일부가 독립한 건물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용을 가지며 사회 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취급되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독립한 소유권을 인정하는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이때 1동의 건물을 구분한다는 것은 건물을 세로로 구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빌딩의 각층 객실을 구분하여 소유할 경우도 포함한다. 부동산등기법은 구분소유에 있어서의 각 부분의 등기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구분소유자간의 상린관계에 대하여는 민법 제215조가 규율하고 있으나 1960년대 이후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민법의 규정만으로는 그들 구분소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되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된 바 있다.
구분수용 (區分收容)
대상의 구분에 의한 시설수용을 말한다. 수용자 중 19세 이상 수형자는 교도소에, 19세 미만 수형자는 소년교도소에, 미결수용자는 구치소에, 사형확정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한다. 그러나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등의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 (區分地上權)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일정범위를 정하여 그 공간을 사용하는 물권을 말한다. 도시의 과밀화와 지가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입체적 이용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1984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및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이 승낙하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어떤 구분 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토지의 모든 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지상권과 구별된다.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므로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양도·임대·갱신청구권·지료증감청구권 등에 관해서는 일반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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