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拘束令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인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을 말한다. 즉 구속이라는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 법원의 허가장을 구속영장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구속대상자의 이름, 주거 등의 인적사항, 죄명과 공소사실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 연월일, 영장의 유효기간과 유효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체격 기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표시할 수 있고,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구속영장의 법적 성질은 구속대상이 피고인인가 또는 피의자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즉 피고인을 구속하는 구속영장은 명령장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피의자 구속의 경우에는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구속영장의 집행 (拘束令狀의 執行)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하거나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고, 또 촉탁도 할 수 있다.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영장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고하고 집행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에 대한 규정들이 준용되며,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형집행장에 의한 구속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구속적부심사 (拘束適否審査)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의 위법여부 또는 체포·구속계속의 필요성 유무를 법관이 심사하여 그 체포·구속이 부적법·부당한 경우에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의자의 석방제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석방제도인 보석제도와 다르며, 법관의 심사에 의한 석방제도라는 점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석방하는 구속취소제도와 다르다. 구속적부심사는 체포·구속영장에 의해 체포·구속된 피의자, 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할 것을 요한다.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므로 긴급구속된 자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는 사후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그 청구사건에 대한 심사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또한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이 있는데 이 결정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구속집행정지 (拘束執行停止)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사법경찰관은 이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을 것을 요한다.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하여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보석과 구별된다.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구속의 집행정지결정에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법원의 결정을 요하지 않고 국회의 석방결의에 의하여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따라서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고,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의 취소사유는 보석의 취소사유와 같다. 다만,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그 회기 중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지 못한다.
구수증서 (口授證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 또는 비밀증서 등의 방식으로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서· 낭독하여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하고 날인하는 방식에 의한 유언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른 4 가지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음에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유언은 무효이다.
구술심리 (口述審理)
법원이 하는 소송행위(특히 변론이나 증거조사)를 서면이 아닌 구술로써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구술심리에 의한 소송행위를 원칙으로 하는 구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구술심리의 장점은 듣는 사람에게 신선한 인상을 주고, 진술에 불명료·모순점이 있으면 곧 설명해서 명확히 보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고, 단점은 진술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 탈락 내지 망각의 염려가 있고, 듣는 쪽의 법관이나 상대방도 정확하게 기억해두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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