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제소 (口述提訴)
구술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소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행하여진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 구술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액사건에 관한 소는 구술제소에 의하여 제소를 할 수 있는데, 구술로써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소제기에 의하여 소송법상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실체법상으로는 민법 기타 실체법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구인 (拘引)
법원 또는 재판장·판사가 피고인 또는 증인을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인치하여 억류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한다. 피의자 구인 또는 형을 집행하기 위한 구인에 관하여도 규정이 있다. 구인의 요건은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구금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상으로는 피고인 또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 또는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이고, 구인은 구속영장에 의하여야 하게 되어 있다.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한 후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으로도 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구조개선 (構造改善)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고치는 것을 말한다.
구조내력 (構造耐力)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부재력(部材力)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휨모멘트·전단력(剪斷力)·비틀림 등을 말한다.
구조물 (構造物)
땅속이나 땅 위에 인공적으로 고정시켜 만든 일체의 것을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건물을 제외한 것 중, 여러 가지 형상과 물리적 성질을 가진 여러 가지 부재를 적당히 연결하고 지지하여 그 사용기간 동안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외력에 안전하게 견디어 소정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든 물체를 말한다.
구조부재 (構造部材)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사재(사재 : 가새·버팀대·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가로재(보·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건축물의 구조부재는 사용에 지장이 되는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강성(剛性)을 확보하여야 하며, 순간적인 파괴현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성(靭性)의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구조부재로서 특히 부식이나 닳아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조부재로 사용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含水性)의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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