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 (求償)
변제를 한 자가 타인에 대하여 그 반환 또는 변제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타인의 행위로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는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구상권 (求償權)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자기의 출재로써 변제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종의 반환청구권이다. 민법상 대표적인 것으로는 연대채무자의 1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주채무를 소멸시킨 때에 주채무자에게,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배상의무를 부담케 된 자가 그 타인에게, 타인 때문에 손해를 입은 자가 그 타인에게, 그리고 변제에 의해서 타인에게 부당이익을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변제자가 그 타인에게 각각 구상권에 의한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구상무역 (求償貿易)
두 나라 사이에 협정을 맺어 일정기간 서로 수출을 균등하게 하여 무역차액을 영으로 만들고, 결제자금이 필요 없게 하는 무역을 말한다. 구상무역의 방식에는 ①개개의 거래에 대해서는 결제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후에 대차에 차액이 생겼을 경우에만 현금결제를 하는 방식, ②당사자 쌍방이 서로 개설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신용장으로 개개의 거래를 상계하는 백 투 백 신용장(back to back credit)방식, ③상대방의 수출대금을 유치하여 두고 이를 담보로 하여 개설한 측의 신용장의 결제에만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에스크로계정 신용장(escrow credit)방식 등이 있다.
구상채무 (求償債務)
공단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피보증인 등 채무관계자가 공단에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보증기금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과 담보권을 법률상 당연히 이전받게 되며,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거나 자기의 구상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구속 (拘束)
자유를 속박하는 것을 말하나, 법률상 판단의 자유를 속박하여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강제적 효력을 가지게 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된다. 즉,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체포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가해지는 단기간의 신체구속을 말하고, 구속은 체포 후에 계속되거나 또는 선행의 체포없이 단독으로 행해지는 비교적 장기간의 신체구속을 말한다. 피의자의 구속이란 수사기관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거나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말하고, 피고인의 구속이란 공소제기된 후에 법원이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구속이란 형사절차의 진행과 형벌집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인정되는 장기간의 신체구속이지만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필요최소한에 국한되어야 한다.
구속력 (拘束力)
행정행위의 여러 가지 효력중의 하나로서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나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힘을 말한다. 모든 행정행위는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을 갖춤으로써 행정청이 구체적으로 표시한 의사의 내용에 따라서 또는 직접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행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구속력은 그 상대방 기타의 관계인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행정청 및 관계 행정청 등 국가기관에도 미친다. 모든 행정행위는 법령 또는 부관에 의하여 그 효력발생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 외에는 성립과 동시에 구속력이 발생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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