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획 (國家計劃)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국가공간정보체계 (國家空間情報體系)
관리기관이 구축및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공간정보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경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공간별·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國家公務員)
국가공무원은 국가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개념은 극히 다의적(多義的)인데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개념은 대체로 ①최광의:일체의 공무담당자(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모든 기관구성자), ②광의: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광의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 ③협의: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공무원은 협의의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광의 또는 최광의의 공무원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國家科學技術審議會)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기관을 말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①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②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기본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③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④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⑤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⑥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⑦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⑧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⑨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⑩문화·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⑪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⑫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⑬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⑭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⑮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16)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17)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8)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19)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20)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국가과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②과학기술,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국가기간교통망 (國家基幹交通網)
국가기간교통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신속·안전·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 교통망을 말한다. 여기에서 국가기간교통시설이란 지역 간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 공항, 무역항 등의 교통시설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년 단위로 교통 여건의 전망과 교통 수요의 예측,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 국가기간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 및 연계수송체계,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 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 교통기술의 개발 및 활용, 국가기간교통망과 다른 나라 교통망 간의 연계운영·개발 및 협력, 그 밖에 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국가기간교통시설 (國家基幹交通施設)
지역 간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 공항, 무역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도로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법 제2조 제15호 가목에 따른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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