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 (國家事務)
국가 전체로서의 획일적, 통일적 처리가 강하게 요청되는 사무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성질상 지방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로서 국가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로 이를 규정할 수 없다. 국가사무의 예로는 국가의 조직과 재정에 관한 사무, 수출 및 수입, 통화량, 사법행정, 출입국관리, 검찰, 각종 개발계획, 정보통신, 전력 등의 관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국가사무는 국가가 직접 그 기관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따로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민간인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단체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예로는 한국전력공사에 의한 전력사업, 한국통신공사에 의한 전기통신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산업단지 (國家産業團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업단지의 하나로,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싸고, 연결 도로와 R&D(연구·개발) 시설을 비롯한 각종 기관들이 쉽게 유치될 수 있다.
국가소송 (國家訴訟)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검찰청의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이 소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당해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국가의 이익 또는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국가소송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대하여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가 식품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특수법인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 주요 업무는 국내외 식품기업·기관 투자유치 및 홍보,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조성업무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기업·기관 지원 업무, 대외협력 및 교류지원 등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國家安全保障會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책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1962년 당시 대통령 박정희의 지시에 따라 안보관련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하에 설립되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기구로 재출범하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관인 동시에 국무회의의 전심기관(前審機關)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대외정책·대북정책·군사정책 및 국내정책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될 수 있는 한 이 회의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단, 대통령이 자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무회의의 심의에 붙인 경우에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의장이 된다.
국가원로자문회의 (國家元老諮問會議)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기관을 말한다. 국가원로자문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원로자문회의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법이 1989년 3월에 폐지됨에 따라 헌법상 조문으로만 존재하는 명목상의 기구에 불과하게 되었다.
'법령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가채권, 국가통합인증마크, 국가표준, 국가필수국제선박, 국가하천, 국가핵심기술 (0) | 2020.05.06 |
|---|---|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화, 국가중요시설, 국가지점번호,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직무능력표준 (0) | 2020.05.06 |
| 국가기밀, 국가기초구역, 국가물류기본계획, 국가물류정보화사업, 국가배상, 국가보훈대상자 (0) | 2020.05.06 |
| 국가계획, 국가공간정보체계, 국가공무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국가기간교통망, 국가기간교통시설 (0) | 2020.05.06 |
| 구조조정, 구좌, 구직급여, 구치소, 구호, 구획어업 (0) | 2020.05.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