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國家人權委員會)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여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1년 11월 출범한 독립기구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 행정 · 사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국가기관이며, 대한민국 국민 외에도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적용된다. 동 위원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는 ①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②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③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④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⑤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⑥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⑦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⑧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⑨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⑩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국가정보화 (國家情報化)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를 추진하거나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중요시설 (國家重要施設)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 포함)는 경비·보안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국가지점번호 (國家地點番號)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page / 3812page)여한 번호(문자와 아라비아숫자 포함)를 말하며 지점번호라 약칭한다.
국가지정문화재 (國家指定文化財)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하거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정된 문화재를 말한다. 그 밖에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문화재도 국가지정문화재이다.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 (國家職務能力標準)
자격기본법상의 용어로서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직업훈련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를 자격체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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