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國家債權)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말한다. 국가채권에 속하지 않는 채권으로는 벌금, 과료(科料),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증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 보관금(保管金)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기부금에 관한 채권, 국세 및 관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즉시 소멸하는 채권 등이 있다. 국가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채권관리관은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5년 이내에서 그 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있으며, 그 채권에 대하여 당초의 이행기한으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래 변제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채권과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통합인증마크 (國家統合認證마크)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것을 말한다. 지식경제부·환경부·노동부 등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13개의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통합한 단일 인증 마크로, K와 C를 하나로 연결하여 국제적 통합성을 강조하고, 워드타입을 심벌형태로 형상화하여 인증마크로서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1993년부터 안전·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강제 인증을 CE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03년부터 전기제품·공산품 등에 대해 PS마크(제품안전마크)로 단일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국내 제품(CCEE)과 수입 제품(CCIB)에 달리 적용하던 강제인증제도를 2002년부터 CCC제도로 통합해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국가통합인증마크를 2009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에서 우선 도입하고, 2011년 1월1일 부터는 환경부·방통위 등 8개 전 부처로 확대 실시되었다.
국가표준 (國家標準)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참조표준·성문표준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
국가필수국제선박 (國家必須國際船舶)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국제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선박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제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선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국가필수국제선박에는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집을 명령할 수 있으며,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명령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가하천 (國家河川)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을 말한다. 하천은 국유를 원칙으로 한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은 (1)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國家核心技術)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한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을 것, ②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을 것, ③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것, ④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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