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國軍捕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국기 (國旗)
국가의 표지로 제정한 형식의 기를 말한다. 국기의 양식은 헌법으로 정하는 국가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인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로 한다.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내거소 (國內居所)
대한민국안에서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새로운 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내법 (國內法)
국가의 법제정권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령을 말한다. 1개의 주권이 행사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며, 주로 그 국가의 내부관계를 규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총칭이다. 수개 국가에 대하여 행사되며 주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공)법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국가법이라고도 한다. 국내법과 국제(공)법은 서로 연원·주체·적용절차를 달리한다.
국립검역소 (國立檢疫所)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의 질병관리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국내 및 국외전파의 방지에 관한 질병관리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한다. 입·출항 항공기 및 선박의 검역, 항공기 및 선박의 위생검사, 쥐잡이 및 연막소독, 예방접종, 세균검사, 검역구역의 방역, 검역정보 및 검역통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립공원 (國立公園)
자연공원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환경부장관이 국립공원을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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