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國立農業科學院)
1962년 4월에 농촌진흥청 식물환경연구소로 설립되어 1973년 농업기술연구소로 개칭되었다. 그 후 1994년 12월 농업기술연구소, 농업유전공학연구소, 농약연구소를 통합하고, 국립농업자재검사소의 일부기능을 통합하여 농업과학기술원이 설립되었다. 1998년 8월에는 잠사곤충연구소가 편입되었다. 2008년 정부 조직개편으로 국립농업과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농업공학연구소 및 유전자원센터를 편입하였다. 조직은 기획조정과, 운영지원과, 기술지원팀, 농업환경부, 농업생물부, 농산물안정성부, 농업공학부, 농업생명자원부, 농식품자원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유전자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묘지 (國立墓地)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국가에서 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국립묘지의 종류는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으로 구분한다.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조성과 확대, 시설과 제도의 관리·운영, 안장대상의 심사, 장사제도의 발전 및 각종 현충선양사업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3년마다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또는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어야 한다.
국립묘지시설 (國立墓地施設)
안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에 국립묘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여기에서 안장시설에는 묘,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위패봉안시설이 있다.
국립학교 (國立學校)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그 설치 및 직제 등은 국립학교설치령과 시행세칙에 따른다.
국무위원 (國務委員)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는 자를 말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되며,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한다.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정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고, 실제에 있어서 의결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하고,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하며,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하고, 그 심의에 참가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국무위원은 대부분 행정 각부의 장에 임명되므로 2가지 지위를 겸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 (國務總理)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대통령의 제1위의 보좌기관을 말한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국무총리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정국의 안정과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강화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의 의사를 받들어 정부를 통할·조정하는 기관으로서, 그리고 부통령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부통령과 같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자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국무총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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