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國民年金)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1988년 1월 1일부로 실시됐다. 연금은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 만 65세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기본이다. 연금액은 하후상박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많은 사람의 연금액 백분율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낮으며, 평균액은 20년 가입 기준 최종 보수의 약 40% 수준이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급부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등 4종이 있다.
국민임대주택 (國民賃貸住宅)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의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의 규모와 입주대상자 등의 구분에 따라 주택공급규칙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국민제안 (國民提案)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주택 (國民住宅)
심각한 주택난 문제를 완화하고자 한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주택구입능력이 취약한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분양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은 국민 일반대중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동시에 국민이면 누구나 이 정도의 집은 가져야 한다는 지표를 제시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고 내부시설도 다양하지 않다. 국민주택을 시공하는 사업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등이며, 정부의 주택건설종합계획에는 국민주택의 건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용도별로는 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근로자주택·농촌주택으로 구분된다. 국민주택은 주로 독립세대주인 무주택자에게 분양되지만, 국민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야만 분양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 (國民參與裁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 종래 우리나라의 재판업무는 민주적 통제가 없는 직업법관이 전담하여 운영되었다. 그런데 사법에도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일반국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판절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 관할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필요적 국선변호를 규정하였다.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國民體育振興基金)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립하거나 준비하여 두는 자금을 말한다. 기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하며, 재원은 출연금, 광고 사업의 수입금,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기금의 수익금, 배분된 복권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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