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國民投票)
헌법개정안이나 국가의 중요한 일 등을 국민의 표결에 붙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국민표결제라고도 한다. 국민투표제는 현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로서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4년 제2차 헌법개정에서 주권의 제약과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가 도입되었고(제3차 개헌에서 삭제), 1962년 제5차 헌법개정에서는 헌법개정에 대해서 채택되었으며, 제7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과 대통령이 부의한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제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1987년 제9차 개헌에서는 헌법개정안과 대통령이 부의한 중요정책(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가 채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민포장 (國民褒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포장을 말한다.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공익시설에 다액의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이를 경영한 사람 및 기타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포장을 말한다. 종류로는 정장(正章)·약장(略章) 및 금장(襟章)이 있다. 정장이란 정식의 훈장을 말하고, 약장이란 약식의 훈장이나 휘장을 말하며, 금장이란 제복의 옷깃에 다는 휘장을 말한다.
국민훈장 (國民勳章)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을 말한다. 5등급이 있는데, 1등급은 무궁화장, 2등급은 모란장, 3등급은 동백장, 4등급은 목련장, 5등급은 석류장이라고 한다. 종류에는 정장(正章)·부장(副章)·약장(略章) 및 금장(襟章)이 있으나 3등급·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부장(副章)이 없다.
국방·군사시설사업 (國防·軍事施設事業)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과 국방·군사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을 말한다. 여기에서 국방·군사시설이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군용 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 진지구축시설,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국방개혁 (國防改革)
정보·과학 기술을 토대로 국군조직의 능률성·경제성·미래지향성을 강화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전반적인 국방운영체제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국방개혁은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민기반의 확대,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및 육군·해군·공군의 균형있는 발전, 군구조의 기술집약형으로의 개선,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의 혁신,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의 정착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여기에서 문민기반의 확대란 국방부가 효율적으로 군을 관리·지원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의 국방정책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현하고, 민간관료와 군인의 특수성·전문성이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방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규격 (國防規格)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성능, 재료, 형상, 치수 등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사항으로 규격서, 도면, QAR,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등을 구성된다. 국방규격은 정식규격과 약식규격으로 구분하고, 약식규격은 각각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임시규격, 포장규격(포장제원표를 포함), 도면규격으로 구분하며, 기능성, 표준성, 경쟁성, 경제성, 최신성 및 시장성 등을 감안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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