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능력 (國語能力)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국외강제동원생환자 (國外强制動員生還者)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국외강제동원희생자 (國外强制動員犧牲者)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국외범 (國外犯)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행한 범죄이면서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행한 범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데, 현대에서는 세계주의·보호주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한 외국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범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범인이 우리나라의 재판권 아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제도로서 범죄인인도에관한국제조약이 있다.
국외지배주주 (國外支配株主)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의 주주·출자자 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한다)을 말한다.
국유 (國有)
국유재산, 국유림 등과 같이 국가의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며,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일체의 동산·부동산 및 권리를 국유재산이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경제 체제를 지향하나,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고, 나아가 국방상·국민경제상 절실한 필요가 있을 경우 사영(私營)기업을 국유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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