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 (國籍取得)
특정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인 국적을 얻는 것을 말한다. 국적법은 국적의 취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선천적 취득과 후천적 취득이 있다. 선천적 취득은 출생이라는 사실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여 국적취득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출생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혈통주의(속인주의)와 출생지주의(속지주의)의 두 구별이 있다. 우리나라는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부모가 다 분명하지 않을 때나 부모가 다 무국적자일 때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와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후천적 취득사유로는 친족법상의 원인에 기하는 국적취득(혼인 등)과 귀화 및 국적회복 등이 있다.
국적포기 (國籍抛棄)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 종래에 가지고 있던 국적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국적법 제10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가지고 있는 외국 국적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국적회복 (國籍回復)
국적을 상실했던 자가 다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라도 그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국적의 회복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적회복자는 회복 후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효력은 본인에 대해서는 물론 그의 처와 자녀에 대해서도 발생한다.
국정 (國政)
국가의 정치를 의미하며, 이 경우 정치란 입법, 행정, 사법의 전부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국정감사 (國政監査)
국회의 권한으로서 국정의 공정집행 여부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국정감사권은 입법권이나 예산심의권 등과 함께 국회의 고유한 독립적 기능에 속한다. 헌법 제 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국회 때 마다 열린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 국회 의결에 따라 수시로 열리는 국정조사와는 다르다. 국정 감사를 받는 대상 기관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기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 등이다. 국정감사에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가 있는데 일반감사란 국정전반에 걸쳐 의원전원이 참여하여 동일한 기간에 시행하는 것을 말하고, 특별감사란 국정의 특별한 부문에 한하여 국회법상 특별위원회가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는 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국정도서 (國定圖書)
교과용으로 사용되는 도서로서 교육부가 그 도서의 복제·번역·방송·상연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저작권)을 가지는 서적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하는데,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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