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 (國際金融機構)
각국 중앙은행간의 협조를 증진하고 국제금융 안정을 위한 자금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현재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로서는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기금, 아프리카개발은행, 상품공동기금,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국제결제은행이 있다.
국제단위계 (國際單位系)
「미터협약」에서 채택되어 준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는 일관성 있는 단위계를 말한다.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채택된 단위제도이며,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ISO)에서 추진하고 있고, 간단히 SI 단위라 부르며, 미터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국제도로운송증서 (國際道路運送證書)
국제도로운송협약 제6조제1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단체가 같은 협약에 따라 직접 또는 그 제휴단체를 통하여 발급한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를 말한다. 국제도로운송협약은 국제도로를 통한 물품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약으로, 주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조약으로, 원래의 명칭은 ‘국제도로물품운송계약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ve au Contract de Transport International de Marchandise Par Route)’이며 간략히 CMR이라고 약칭한다. 1956년 5월 제네바에서 유럽 국가들이 서명하여 채택하였으며 1961년에 발효되었고 1978년에 개정되었다. 국제운송에 있어서 해상운송의 헤이그규칙(Hague rule), 철도운송의 국제철도물품운송조약(CIM), 항공운송의 바르샤바조약(Warsaw convention)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약으로, 적용범위와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적용범위는 국제육로운송으로, 화물을 운송할 때 해당되는 국가 중 어느 한 쪽이라도 가입되어 있으면 적용된다. 운송인의 배상책임은 엄격책임주의(strict liability)를 원칙으로 한다. 즉, 면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한 화물 전체나 일부의 멸실·훼손·인도지연에 대해 책임을 진다.
국제민간항공기구 (國際民間航空機構, ICAO)
세계 민간항공의 평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47년에 발족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로서 약칭은 ICAO이다. 민간항공의 안전과 발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부차원의 국제협력기구이다. 1944년 시카고에서 52개국 대표가 모여 설립을 결정한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조약)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1947년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전문기구가 되었으며, 국제민간항공운송의 발전과 안전의 확보,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운송의 실현, 항공기 설계·운항기술발전 등을 주요 목표로 한다. 주요 업무는 항공기·승무원·통신·공항시설·항법 등 그 기술면에서의 표준화와 통일을 위해 연구하며 그 결과를 회원국에 제공한다. ICAO의 주요 기관으로는 총회, 이사회, 사무국이 있다.
국제사법공조 (國際司法共助)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 법원의 촉탁을 받아들여 일정한 소송행위를 대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 내용으로 소송문서의 송달, 증인의 소환, 증거소집, 외국법원의 판결과 중재기구의 판정의 승인·집행 등을 포함한다. 사법공조를 촉탁하는 일방을 촉탁국, 청구를 받아들여 소송행위를 대행하는 일방을 수탁국이라고 한다. 사법공조는 일반적으로 국제 민·상사사법공조,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행정사법공조를 포함한다. 국제사법상의 사법공조는 국제민·상사법공조만을 가리킨다.
국제사법재판소 (國際司法裁判所, ICJ)
1946년에 창설된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연합 기관으로서 약칭은 ICJ이다. 국제연합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원칙으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한다.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재판 외에 총회·안전보장이사회, 기타 총회에서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제공한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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