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찰 (國際査察)
국제조약의 이행상황을 국제사찰관 또는 국제사찰원이 검사(점검)하는 것을 말한다.일반적으로 군축(軍縮)이나 원자력의 이용에 관하여 많이 쓰이고 있다. 국제사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핵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이다. 국제사찰에 대한 규정을 삽입한 조약은 핵확산방지조약(NPT)·라틴아메리카비핵무장화조약·남극조약 등이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정에 관해서는 비핵보유국에 공급된 핵분열성 물질이 군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국제사찰을 규정하여 그에 대한 사찰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 많으며, 원자로검사(原子爐檢査) 등의 방법으로 이미 실시되고 있다. 1993년 3월 북한이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하면서 NPT 탈퇴의사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찰의 문제가 한반도에서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된 바 있다.
국제선박 (國際船舶)
국제항행을 하는 상선으로서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관련용어로서 국가필수국제선박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국제선박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한 선박,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한 선박,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賃借)한 외국선박 중 외항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다만, 국유·공유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전에 「선박법」 에 따라 그 선박을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제수형자이송 (國際受刑者移送)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국내이송대상수형자)을 외국으로부터 인도받아 그 자유형을 집행하는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형집행중인 외국인(국외이송대상수형자)을 외국으로 인도하여 그 자유형을 집행받도록 하는 국외이송을 말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國際食品規格委員會)
소비자보호, 공정한 식품무역의 확보를 목적으로 식품규격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FAO(국제식량농업기구)와 WHO(세계보건기구)에 의하여 1962년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 위원회에서 작성되는 규격은 Codex규격이라고 하며, 위원회 및 그 하부기관인 각 규격부회의 검토를 거쳐 정식으로 국제식품규격으로 채용된다.
국제연합 (國際聯合, UN)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해 1945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평화유지활동, 군비축소활동, 국제협력활동 등을 수행한다. 국제연합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소련과 여타 서명국 과반수가 국제연합헌장을 비준한 1945년 10월 24일 공식 출범하였으며, 주요기구에는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사무국이 있다.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 (國際聯合 平和維持活動)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하에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특정 국가(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 지원, 정전 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 지원, 인도적 구호, 복구·재건 및 개발 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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