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國有林)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을 말한다. 국유림은 요존국유림인 국토보존·산림경영·학술연구·임업기술개발과 사적·성지 등 기념물 및 유형문화재의 보호 기타 공익상 국유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산림과 이외의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한다.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관리 또는 처분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서 다른 관리청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유문화재 (國有文化財)
고고학·선사학·역사학·문학·예술·과학·종교·민속·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문화활동의 산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국유재산 (國有財産)
넓은 의미로는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공유재산·사유재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로는 국유재산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나누고, 이러한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라 한다.
국적 (國籍)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어떤 국가의 국민인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사용된다. 어떤 국가의 국적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은 그 국가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국적법으로 국적의 취득여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출생·인지·귀화 등에 의한 경우이다. 기타 국적이라는 용어는 선박이나 항공기 등이 속하는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사용된다.
국적상실 (國籍喪失)
종래의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상실의 원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귀화, 혼인, 입양, 인지, 수반취득 등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향유할 수 없으며, 그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국적이탈 (國籍離脫)
넓은 의미로는 국적의 상실과 같으나 특히 자진하여 일정 국가의 국적을 떠나는 것을 말한다.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고자 하는 자는 국적이탈허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국적의 이탈을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하고, 본인에게 국적이탈허가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 무국적자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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