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國防情報化)
국방정보(국방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국방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국새 (國璽)
대한민국이라는 인장을 말한다. 국새규정에 의하면 국새는 대한민국의 4자를 한글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10.1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새는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및 4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 상훈법 제9조·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증과 포장증,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 등 외교부장관이 날인을 요청하는 외교문서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등에 날인시 사용된다.
국선변호인 (國選辯護人)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변호인을 말한다. 헌법 제1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사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하여 국선변호인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당사자주의에 의한 실체진실의 발견이나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한 전제이며 문명국가의 형사절차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 할 수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 개인이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①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②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의 노인,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③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임에도 변호인이 없는 때 등의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선정하여야 한다.
국세 (國稅)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에 대한 관념이다.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關稅)와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로 구분된다.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서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내국세는 다시 조세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국세에 대한 일반법으로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있으며, 관세와 내국세의 각 세목에 대한 단행법이 마련되어 있고,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이 국세와 관련된다. 국세의 부과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근거과세의 원칙 등이 있으며, 세법의 적용에 대하여는 부당침해금지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의 엄수의 원칙, 기업회계의 존중의 원칙 등이 있다.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지만, 인지세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으며,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국세와 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때에는 국세와 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국세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
국세심사위원회 (國稅審査委員會)
1962년에 발족한 국세심사 청구를 심의하는 국세청과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재조사나 심사 청구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과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를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 청구가 있을 때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22명 이내의 위원,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은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 차장이 된다. 위원은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이 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회의는 비공개로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세환급가산금 (國稅還給加算金)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등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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