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 (國民監査請求)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그리고 300인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교육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이 포함된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①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③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國民健康保險公團)
건강보험의 보험자를 말하는 것으로 공단은 법인이며,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와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관장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 (國民健康增進基金)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 중 궐련(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 20개비당 841원,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 엽궐련(葉卷煙) 1그램당 85.8원, 각련(刻煙) 1그램당 30.2원,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 머금는 담배 1그램당 534.5원의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이 부담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사업 (國民健康增進事業)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하는데, 보건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하고, 영양개선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國民權益委員會)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의 억울하고 힘든 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의 권리구제 창구를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되어 2008년 2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요 기능은 ①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② 고충 및 부패를 유발하는 행정 제도 개선, ③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 및 110 정부민원통합콜센터 운영, ④ 국가청렴정책의 수립·조정·평가, ⑤ 부패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등 공직윤리 확립, ⑦ 부패행위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신분보장, ⑧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이다.
국민신탁 (國民信託)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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